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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알선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풀어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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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랫폼 작성일 25-05-09 08:00 조회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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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알선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풀어준 경찰
30조 성산업 불패의 공범들
신종 성매매 온라인 플랫폼

“실제 성매매 여부 알 수 없다”
운영자 주장 받아들여 불송치
다른 운영자 특정 수사요구엔
같은 사유로 입건조차 안 해
"성매매 알선죄 너무 좁게 봐"지적


경찰이 성매매 알선 플랫폼인 ‘키스방 알리미’(‘출근 정보’까지 사고파는 성매매 창구 ‘키스방 알리미’ 참조) 운영자를 불러 조사하고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키스방 예약 정보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보내주는 신종 회원제 온라인 성매매 알선업체인데, 경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성매매 업소를 모니터링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다시함께센터)는 2023년 11월 대표적인 키스방 알리미 ‘노○’과 ‘렛츠○’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 알선·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키스방 알리미 두 곳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라오는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정보를 크롤링(데이터 끌어모으기)해서 성구매자들에게 전송하는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암경찰서는 ‘렛츠○’의 운영자를 특정해 소환 조사해놓고도 “‘렛츠○’가 인터넷 정보를 전하는 것에 그친다”며 2024년 5월 불송치했다. “실제로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렛츠○’ 운영자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가장 유명한 키스방 알리미인 ‘노○’의 경우 운영자 조아무개(39)씨가 잠적해 수사가 중지된 상태다.

특히 ‘노○’의 경우 화이트해커 최준영(가명)씨가 지난해 6월과 지난 6월 ‘노○’ 운영자 조씨의 신원을 특정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에 수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역시 “실제 키스방 알리미 회원의 성매매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를 두고 경찰이 소극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대법원은 성매매 업소 종업원이 기소된 사건에서 ‘주선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수자가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금도 키스방 알리미 게시판에는 성매매 후기가 올라오는 데다, ‘노○’ 회원 게시판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어 추가적 법률 위반 가능성도 크다. 권경란 다시함께센터 감시사업팀장은 “경찰이 성매매 알선죄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 알리미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재수사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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