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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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본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임.
- 기본 증명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로 기본증명서의 유형중‘특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로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있음.
- (방문 발급) 동, 시, 구, 읍, 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1통 당 수수료가 발생됨.
* 관할 처리기관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함.
인터넷 발급 주소 : efamily.scourt.go.kr
-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하여야함.
·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결격 사유 확인을위해서는 ①의 친견·후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을 선택·발급함.
·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의 서류는 발급 받지 않고, ②의‘상세’
유형으로 선택·발급함.
①
②
- 기본 증명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로 기본증명서의 유형중‘특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세’로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있음.
- (방문 발급) 동, 시, 구, 읍, 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1통 당 수수료가 발생됨.
* 관할 처리기관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발급) 인터넷으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함.
인터넷 발급 주소 : efamily.scourt.go.kr
-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하여야함.
·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결격 사유 확인을위해서는 ①의 친견·후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을 선택·발급함.
· 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①의 서류는 발급 받지 않고, ②의‘상세’
유형으로 선택·발급함.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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